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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팀목전세자금대출 ...

피뮤 2024. 6. 5.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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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팀목전세자금금대출이란?

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

 

연 2.1 ~ 2.9%

최대 3억원

소관기관 /

국토교통부

지원대상 /

만19세 이상 세대주(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), 무주택자,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(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, 신혼가구 7.5천만원 이하)

선정기준 /

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(단,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

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(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)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) 또는 세대주로

인정되는 자

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, 배우자 (배우자의 직계존속

포함)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.

-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

-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

-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,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

-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(다만,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)

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

및 세대주 예정자

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(단, 신혼 가구, 2자녀 이상 가구,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

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)

지원내용 /

전(월세)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%(신혼,2자녀 가구 80%) 이내 대출 지원

- 일반가구: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/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

- 신혼가구: 수도권 최대 3억원 /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

- 2자녀가구: 수도권 최대 3억원 /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

대출금리 : 연 2.1% ~ 2.9%(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, 신혼 가구 1.2~2.1%, 1자녀 0.3%p, 2자녀 0.5%p, 3자녀 이상 0.7%p 우대금리 적용,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.0%)

대출 대상주택 : 임차 전용면적 85㎡ 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㎡) 이하 주택

대출 기간 : 2년 일시 상환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)

 

대출한도 /

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

  • 1. 호당대출한도
  • 일반가구 : 수도권(서울,인천,경기) 1.2억원, 수도권 외 8천만원
  • 2자녀 이상 가구 : 수도권(서울,인천,경기) 3억원, 수도권 외 2억원
  • 2.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
  • ① 신규계약
  • 일반가구 : 전세금액의 70% 이내
  • 신혼가구, 2자녀 이상 가구 : 전세금액의 80% 이내
  • ② 갱신계약
  • 일반가구 :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% 이내
  • 신혼가구, 2자녀 이상 가구 :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% 이내
  • 3. 담보별 대출한도
  •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  •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: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
  •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: 연간인정소득 – 본인 부채금액의 25% –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

대출금리 /

연 2.1% ~ 2.9%(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)

금리우대 /

  •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·차상위계층 연 1.0%p
  •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.0%p
  • ③ 장애인·노인부양·다문화·고령자가구 연 0.2%p
  • 추가우대금리(①,②,③ 중복 적용 가능)
  •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.2%p
  •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(2024.12.31. 신규 접수분까지) 연 0.1%p
  • ③ 다자녀가구 연 0.7%p, 2자녀가구 연 0.5%p, 1자녀가구 연 0.3%p
  • ※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.0% 미만인 경우에는 연 1.0%로 적용

이용기간 /

2년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)

  •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: 최대 2년 1개월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)
  •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(최장 20년 이용 가능)

상환방법 /

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

신청방법 /

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) 방문 신청

https://enhuf.molit.go.kr/index.jsp

문의처 /

주택도시기금 1566-9009

구비서류 /

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

임차 보증금의 5% 이상 납입한 영수증

주민등록등본(1개월 이내 발급 분)

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(1개월 이내 발급 분)

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(舊.등기부 등본)

소득확인서류 - 원천징수영수증, 소득 금액 증명원, 신고 사실 없음 “사실증명원”(무소득자) 등

재직확인서류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

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

지금까지 Kenny's biz에서 살펴보았습니다 /

https://youtu.be/AQ9zQt9zPYg

 

20240605K/E/N/N/Y..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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