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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 ...

피뮤 2024. 5. 16.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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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youtube.com/shorts/UMYMWOiZB9s?feature=share

 

청년도약계좌란?

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(국정과제91)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정부지원사업

60개월(5년)동안

매월 70만원 한도로 납입

매월 3~6%

이자+정부기여금+비과세

 

소관기관 /

서민금융진흥원

지원대상 /

① ~ 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

❶ (나이요건)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~ 34세 이하

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(최대 6년)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

❷ (소득요건)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1.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(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. 단,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)

2.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(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

❸ (가구요건)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
❹ (금융소득종합과세)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

기준중위소득 250%(연)

1인 가구
58,344,360
2인 가구
97,802,550
3인 가구
125,841,030
4인 가구
153,632,400
5인 가구
180,735,450
6인 가구
207,210,120
7인 가구
233,417,760

지원내용 /

(적금방식)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(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)

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(1일~말일까지) 70만원,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 불가

(가입기간) 5년(60개월)

(적금이율) 최대6%(기본금리 3.8~4.5%, 가입 후 3년 고정금리, 이후 2년 변동금리)

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(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) 참고

(비과세혜택)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(조특법제91조의22)

(정부기여금)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

개인소득 6,000만원 초과 및 ‘소득없음’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

육아휴직급여(육아휴직수당 포함)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,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% 적용

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

 
개인소득 기준
정부기여금(月)
지급한도
매칭비율
한도
총급여 2,400만원 이하
(종합소득 1,600만원 이하)
40만원
6.0%
24,000원
총급여 3,600만원 이하
(종합소득 2,600만원 이하)
50만원
4.6%
23,000원
총급여 4,800만원 이하
(종합소득 3,600만원 이하)
60만원
3.7%
22,200원
총급여 6,000만원 이하
(종합소득 4,800만원 이하)
70만원
3.0%
21,000원
총급여 7,500만원 이하
(종합소득 6,300만원 이하)
-
-
-

일시납입 /

  •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
  •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‘월 설정금액’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
  • ③ 월 설정금액*은 40,50,60,70만원 중 하나를 선택(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) *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(예시)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,311만원(원금+이자+저축장려금) 수령 예정이며,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최대 금액으로 하고자 함
  • ➊연소득 2,4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(월)가 40만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금액을 40만원으로 설정함 → (월 설정금액) 40만원 X (전환기간) 32개월 = 1,280만원 일시납입
  • ➋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, 월 설정금액을 월 최대 납입한도 70만원으로 설정함 → (월 설정금액) 70만원 X (전환기간) 18개월 = 1,260만원 일시납입
  • ④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*로 설정하여야 함
  • *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
  • - 40만원 : 200만원, 240만원, … , 1,240만원, 1,280만원
  • - 50만원 : 200만원, 250만원, … , 1,250만원, 1,300만원
  • - 60만원 : 240만원, 300만원, … , 1,200만원, 1,260만원
  • - 70만원 : 210만원, 280만원, … , 1,190만원, 1,260만원
  • 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*하며,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,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** 및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(일시납입금액÷월 설정금액, 이하 ‘일시납입금 전환기간’)에 따라 결정
  • *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
  • **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
  • ⑥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, 60개월(5년)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함

일시납입

Q&A

신청방법 /

서민금융진흥원 (1397서민금융콜센터)

https://ylaccount.kinfa.or.kr/main

지금까지 케니스 biz에서 살펴보았습니다 /

https://youtu.be/BzVovuVkIEs

20240411K/E/N/N/Y..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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