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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 ... 본문
https://youtube.com/shorts/UMYMWOiZB9s?feature=share
청년도약계좌란?
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(국정과제91)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정부지원사업
60개월(5년)동안
매월 70만원 한도로 납입
매월 3~6%
이자+정부기여금+비과세
소관기관 /
서민금융진흥원
지원대상 /
① ~ 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
❶ (나이요건)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~ 34세 이하
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(최대 6년)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
❷ (소득요건)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1.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(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. 단,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)
2.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(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
❸ (가구요건)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❹ (금융소득종합과세)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
기준중위소득 250%(연)
1인 가구
|
58,344,360
|
2인 가구
|
97,802,550
|
3인 가구
|
125,841,030
|
4인 가구
|
153,632,400
|
5인 가구
|
180,735,450
|
6인 가구
|
207,210,120
|
7인 가구
|
233,417,760
|
지원내용 /
(적금방식)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(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)
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(1일~말일까지) 70만원,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 불가
(가입기간) 5년(60개월)
(적금이율) 최대6%(기본금리 3.8~4.5%, 가입 후 3년 고정금리, 이후 2년 변동금리)
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(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) 참고
(비과세혜택)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(조특법제91조의22)
(정부기여금)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
개인소득 6,000만원 초과 및 ‘소득없음’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
육아휴직급여(육아휴직수당 포함)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,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% 적용
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
개인소득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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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기여금(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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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한도
|
매칭비율
|
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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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급여 2,400만원 이하
(종합소득 1,600만원 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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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만원
|
6.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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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,000원
|
총급여 3,600만원 이하
(종합소득 2,600만원 이하)
|
50만원
|
4.6%
|
23,000원
|
총급여 4,800만원 이하
(종합소득 3,600만원 이하)
|
60만원
|
3.7%
|
22,200원
|
총급여 6,000만원 이하
(종합소득 4,800만원 이하)
|
70만원
|
3.0%
|
21,000원
|
총급여 7,500만원 이하
(종합소득 6,300만원 이하)
|
-
|
-
|
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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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납입 /
-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
-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‘월 설정금액’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
- ③ 월 설정금액*은 40,50,60,70만원 중 하나를 선택(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) *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.
- (예시)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,311만원(원금+이자+저축장려금) 수령 예정이며,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최대 금액으로 하고자 함
- ➊연소득 2,4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(월)가 40만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금액을 40만원으로 설정함 → (월 설정금액) 40만원 X (전환기간) 32개월 = 1,280만원 일시납입
- ➋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, 월 설정금액을 월 최대 납입한도 70만원으로 설정함 → (월 설정금액) 70만원 X (전환기간) 18개월 = 1,260만원 일시납입
- ④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*로 설정하여야 함
- *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
- - 40만원 : 200만원, 240만원, … , 1,240만원, 1,280만원
- - 50만원 : 200만원, 250만원, … , 1,250만원, 1,300만원
- - 60만원 : 240만원, 300만원, … , 1,200만원, 1,260만원
- - 70만원 : 210만원, 280만원, … , 1,190만원, 1,260만원
- 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*하며, 정부기여금 규모는 ➊월 설정금액, ➋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** 및 ➌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(일시납입금액÷월 설정금액, 이하 ‘일시납입금 전환기간’)에 따라 결정
- *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
- **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
- ⑥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, 60개월(5년)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함
일시납입
Q&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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