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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... 본문

https://youtube.com/shorts/m9uyh8bsC-Q?feature=share
국민취업지원제도란 ?
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모하기 위한 정부지원사업
구직촉진수당최대 6개월 지원


소관기관 /
고용노동부

지원대상 /
∙ I유형
-(요건심사형) 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4억 이하(15~34세(병역은 37세)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)이면서,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
-(선발형)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(15~34세(병역은 37세) 청년은 중위소득 120% 이하, 재산 5억원 이하, 취업경험 무관)
∙ II유형: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% 이하


지원내용 /
취업취약계층(저소득층, 청년, 경력단절여성 등)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
지원내용
- 취업지원(I,II유형 공통) : 개인별 역량,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- 소득지원(I유형) : 구직촉진수당(월 50만원*6개월) 지원 + 부양가족*1인당 10만원(월 최대 40만원)
- 취업활동비용지원(II유형) : 훈련참여지원수당 등
- 조기취업성공수당 : 3개월 내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 50% 지급
- 취업성공수당 : 최대 150만원
월 50만원 + 40만원을
최대 6개월까지



신청절차 /
구직등록(워크넷) →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→ 심사 → 취업활동계획 수립 → 구직활동의무 이행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→ 사후관리

신청방법 /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TEL. 국번없이 1350)
고용복지+센터 홈페이지 (www.workplus.go.kr)
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(www.kua.go.kr)

구비서류 /
(필수)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공 동의서
(필요시 추가서류)
- 가구단위 증빙서류: 가족관계증명원, 이혼소송확인서, 실종신고서 등
-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: 관련 추천서, 확인서 등
-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, 재산, 취업경험 관련정보: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

지금까지 케니스 biz에서 살펴보았습니다 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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