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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(맞춤형 급여) ...
피뮤
2024. 5. 1.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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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youtube.com/shorts/KHenriWaS7U?feature=share
주거급여 (맞춤형 급여)란?
소득·주거형태·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
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
임차인은 임대료,
자가는 수선유지비용
지원

소관기관 /
국토교통부

지원대상 /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내의 가구
※ 지원형태: 서비스(임차급여, 수선유지급여)

선정기준 /
소득 인정액 기준
-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
ㆍ4인 가구 기준 : 2,750,358원 이하



지원내용 /
현금급여
-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
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(월임차료+보증금 환산액) 지원
ㆍ3급지(광역시) 기준 4인 가구 최대 333,000원 지급



임차인은 최대 64만원
자가는 최대 1,241만원

마이홈 / 1600-0777
구비서류 /
- 주거급여신청서
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(부양의무자 포함)
- 임대차 계약서
- 소득 재산확인서류
- 제적등본

자동차 배기량 2,000cc 이상 소유자는 소득으로 산정
6인이상 또는 3자녀이상 가구중 자동차 배기량 2500cc 미만, 평가액 500만원 미만은 환산율 4.17% 적용
배기량 2,000cc 이상 자동차 소유자는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니 담당자와 상의 바랍니다

20240501K/E/N/N/Y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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